휴게시간에대한질문입니다 . 점심 1시간에대한..
제 54조 휴게시간에대한글 잘 잘 읽었습니다 .위에서말씀한 내용중에 오전 4시간오후4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은 하루일과시간에 연장시간있가요 . 별도있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구속시간이 9시간이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부여된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로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54조 휴게시간에대한글 잘 잘 읽었습니다 .위에서말씀한 내용중에 오전 4시간오후4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은 하루일과시간에 연장시간있가요 . 별도있가요?
휴게시간이라 근로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즉, 점식 식사를 하다가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점심 식사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 9시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는 경우 사업장에 있는 총 체류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되어 실제 근로
시간은 8시간이 되며 임금도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은 오전/오후 각 4시간 근무와는 별도입니다.
보통 1일 - 근무 8시간, 휴게 1시간으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지는 형태가 많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