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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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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중 포괄임금제 재검토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선 공약 중 포괄임금제(고정OT제) 금지 명문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재 직원들이 받고 있는 고정연장수당은 삭제가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데(고정연장수당 포함이 된 연봉) 고정OT제 폐지가 되면

고정연장수당은 지급이 안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고정OT 자체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굳이 사업장에는 연장수당을 시키지 마라고 하게 되면 정시근무만 하고 퇴근하게 됨으로써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연봉 그대로 살려줄 법안이 나올지..

노무사님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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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아야 알겠지만 무분별한 포괄임금제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한한다면 원래 임금산정 방식인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지급원칙을 준수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만약 그런 형태로 개정된다면,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인정하고, 개정 이후부터 다시 작성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적용일부터 무효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는 하였으나, 현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만약 고정OT 제도 자체를 금지할 경우 말씀하신대로 고정적으로 지급받던 급여가 사라지면서 급여 삭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금 삭감 없이 제도 개선을 강제하는 정책이나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겠으나 아직은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기다려 보아야 하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그러한 방식의 법안 개정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