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부동산 교환매매 문의드려요..
1.갑(자녀)
A아파트 현재 거주 공시지가2억6백
B아파트 전세줌 공시지가3억
C아파트 6월30일 잔금예정
2.을(모)
D아파트 현재 거주 공시지가1억6천
갑이 C아파트에 들어가야하는데 3주택으로
취득세가 8프로입니다(비조정지역) 취득세를 2주택으로 하기위해
A아파트를 팔고 가려고했으나 매매가 안되서
D아파트와 교환매매를 하고싶습니다
5월중순부터 지방에 공시지가 2억이하는
취득세중과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 산출후
중개사와 매매를 해서 약7천만원의 차액이 생긴다면
5천까지는 증여세에서 제외되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제가 잘못알고있는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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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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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 개정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택은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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