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깍듯한말166
깍듯한말166
4일 전

가족간 부동산 교환매매 문의드려요..

1.갑(자녀)

A아파트 현재 거주 공시지가2억6백

B아파트 전세줌 공시지가3억

C아파트 6월30일 잔금예정

2.을(모)

D아파트 현재 거주 공시지가1억6천

갑이 C아파트에 들어가야하는데 3주택으로

취득세가 8프로입니다(비조정지역) 취득세를 2주택으로 하기위해

A아파트를 팔고 가려고했으나 매매가 안되서

D아파트와 교환매매를 하고싶습니다

5월중순부터 지방에 공시지가 2억이하는

취득세중과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 산출후

중개사와 매매를 해서 약7천만원의 차액이 생긴다면

5천까지는 증여세에서 제외되니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제가 잘못알고있는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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