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연차 통제 및 부당 시말서 작성과 강제 업무이전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 공단에서 생산직 품질팀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2025년 10월13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자의로 연차를 사용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사용하고 싶어도 위에 조장 반장이 "너랑 같이 입사한 애랑 서로가 서로의 일을 해줄 수 있을때까지 못쓴다"
라며 말하며 통제합니다.
2) 저희 회사는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근로 시간이며 이는 근로 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회사 타임테이블에도 8시 20분 청소 및 업무 준비, 8시 30분 업무 시작
하지만 8시 10분부터 아침 조회를 하며, 8시 30분까지 업무 준비를 하게합니다.
저는 일찍 출근하여 미리 업무 준비를 마치고 아침 조회가 일찍 끝나 휴게실에서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다 직장 상사인 품질팀 반장에게 적발되었고
그 후 과한 인격 모욕 및 시말서 작성을 요구 받았고
"너는 내가 생산라인으로 보낸다" 6월 4일 오늘 아침 조회 시간때 업무 이전을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저도 제가 도의 상 잘못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남들 업무 준비할 때 누워있었으니.
하지만 업무 규정에 위반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 업무 이전까지 강제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들로 하여금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신고를 하게 되면 강제 업무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업무 이전이 실행되어야하는지, 통보만으로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는 어떤일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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