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자수하고싶어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나중에 양심이 찔려서 삭제했습니다. 나쁜짓임을 인식하고 두번다시 안하겠다고 다짐은했습니다. 사진을 삭제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게 아니기때문에 죄를 청산받기위해 자수하고싶은데 자수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현재 사진을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하여 포렌식절차를 한 뒤 어떤 사진을 몇장 촬영했는지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이 삭제되었더라도 포렌식절차에서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삭제하셨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이미 죄는 성립합니다. 지하철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몰래 찍은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 처벌 규정)에 해당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 초범이고 반성하며 삭제한 정황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경찰서에 자수하시면 피의자 신문(수사기관의 조사)을 거쳐 검찰 송치·기소 여부가 정해지니, 촬영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며,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사진을 삭제하셨기에 자수를 하시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자수하게 되면 약식재판이나 기소유예 혹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수하고 싶으면 자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