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현재 사진을 삭제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하여 포렌식절차를 한 뒤 어떤 사진을 몇장 촬영했는지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이 삭제되었더라도 포렌식절차에서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