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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나비

자유로운 나비

이웃집 엄마와 딸이 저희집 아이를 너무 괴롭힙니다.

이웃집 엄마가 저희집 아이를 카톡으로 개로 비유 하였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저희 아이를 너무 괴롭혀서 아동보호센터 상담까지 받았는데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 나이는6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이웃집 아이의 가해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