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사건 합의와 상속포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 개시일(부모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로,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수령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합의금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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