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사망 사건 합의 시 형제의 상속포기
부모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합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법률대리인은 선임하지 않았고 개호 환자였다보니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외에도 다른 형제들이 상속대상자인데 형제들 모두 교통사고 합의금과 재산 상속에 관해서 일체 상속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재산은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되는거 같은데 교통사고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 전에 먼저 저 단독으로 합의 또는 소송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 사건 합의와 상속포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한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 개시일(부모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로,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수령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합의금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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