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공제조합,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택시를 하시던 아버지가 6월초 갑자기 작고 하시고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 자동차보험을 4분할로 납부하시고

2번째까지 납부한 기간은 6월 28일까지 였습니다.

3번째 보험료 고지서가 와서

전화하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4월인지 5월에 있었던 사고의 완료된 대물 처리비

약 5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문의 드려봅니다.

공제조합의 말로는

원래 1년치를 내야하는데 4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은 할부 개념인거라

사고가 있어서 대물 처리비를 내야 한다는데

만약 그럼 1년치를 냈으면

사망시 일할계산으로 환불되는 보험료에서

사고 처리 비용이 빠진다는 의미와 같은데

금융감독원 아래에 있는 기관이 아니여서인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완료된 사고 처리 비용 5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1년분을 일시납으로 납입을 했다면 보험 기간 도중 해지시에는 사고로 인한 대물 처리했다면

    보험 가입시의 대물 보험료는 환급에서 제외되세요.

    그러나 1년분이 아닌 분납으로 납입중이라면 대물 보험료 납입을 해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7.12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사실 앞뒤정황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제조합에서 어떤 어떤 조항과 사유로 그렇게 해야하는지 먼자 안내를 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제조합의 청구가 무조건 잘못을 한건지도 판단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물 처리비 50만 원’을 다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가 발생한 담보의 ‘미납 공제분담금’을 정산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제조합의 설명이나 산식이 납득되지 않으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정식 민원을 접수한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민원센터 1566-8539 또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 02-2283-5771~2에 민원·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공제조합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감독·검사와 분쟁조정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완료된 사고 처리 비용 5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분할납부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은 맞는내용으로

    기 사고처리로 인한 담보에 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 처리시 자기 부담금 일 것입니다. 고인의 자산이기에,

    한정승인 했다면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에서 입금요청은 그냥 내뱉은 말로 입금시키면 감사한 것이고, 보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납부하지 마시고 먼저 왜 유족이 50만원을 내야 하는지 문서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납부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내시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분은 공제 계약의 자기부담금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료 분납과는 상관이 없이 교통사고시에 일정 금액(질문글을 보아 자기부담금은 50만원으로 보입니다)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대물 배상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은 없고 본인 차량, 즉 아버님 차량의 수리를

    하는 자차보험일 때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