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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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공제조합,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택시를 하시던 아버지가 6월초 갑자기 작고 하시고
개인택시 공제 조합에 자동차보험을 4분할로 납부하시고
2번째까지 납부한 기간은 6월 28일까지 였습니다.
3번째 보험료 고지서가 와서
전화하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4월인지 5월에 있었던 사고의 완료된 대물 처리비
약 5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문의 드려봅니다.
공제조합의 말로는
원래 1년치를 내야하는데 4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은 할부 개념인거라
사고가 있어서 대물 처리비를 내야 한다는데
만약 그럼 1년치를 냈으면
사망시 일할계산으로 환불되는 보험료에서
사고 처리 비용이 빠진다는 의미와 같은데
금융감독원 아래에 있는 기관이 아니여서인지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완료된 사고 처리 비용 5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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