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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9월 세금계산서 매출을 10월20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1프로 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앞에발행한것을 수정발급한다면 수정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를 또 해야하는지
최초분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 위에 최초발행 것으로 4번 수정했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연발급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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