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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을 자기 건물로 바꾸면 세금은 더 많이 내나요?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본사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유세가 더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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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용도가 변경될 경우 과세되는 세율이나 기준이 변경될수 있기에 재산세등에서 차이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용상 같은 용도인데 투자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가 아닌 소유자가 직접 사용을 한다고해서 재산세등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용도변경라는것은 흔히 말해 업무용시설을 주거용으로 바꾸거나 건축물대장에서의 용도와 다르게 변경할 경우에 발생될수는 있는 부분을 말하며, 단순히 구매당시에 임대차와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하였는데 본인들이 직접사용하는 것은 용도변경으로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업이 자체 보유하는 건물의 경우 투자 개념으로 즉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 보다는 본사로 직접 사용을 하여 사업용토지로 할 경우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보유세에서는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던 건물을 본사 건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보유세나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이와 관련된 세금 변화는 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1. 용도 변경 후 보유세 변화

    건물의 용도를 투자용에서 자체 사용으로 변경하면 보유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지는데,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의 용도와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업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자용 건물은 임대소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 상업용 건물로 분류되고, 본사 건물로 용도 변경 시 업무용 건물로 분류됩니다. 이때 세율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로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건물이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용도 변경이 업무용으로 바뀌면 자산의 가치 평가 방식이나 세액 부과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변동되는 기준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평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세금 부담 차이

    임대소득세나 자산 매각세 등 다른 세금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건물을 본사 용도로 변경하면 임대소득이 없어지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사 건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임대소득세 등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용도 변경 전후의 세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고려사항

    법인세와 관련된 사항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사 건물로 용도 변경 시 해당 부동산의 감가상각 처리나 세금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규제나 용도별 세율 차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제 세금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일반적으로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건물의 용도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에서 본사 건물로 용도 변경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으며,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건물의 가치, 세율 적용 방식,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세금 변화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본사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업무용 건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며 임대 수익 목적이 아니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다가 그 건물을 본사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유세가 더 많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인데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세율이 동일하여 용도변경을 하여도 큰 보유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기준의투자용 부동산은 종부세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최고 6% 이상 가능)

    법인은 1세대 1주택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되기 때문이고

    2023년 이후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투자목적 부동산은 세금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사용 부동산(사옥 등)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 본사, 지점, 연구소로 실제 사용 중인 건물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등록 시 과세 제외

    단순히 용도를 업무용으로 바꿨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실제 사용 증명 (사업자 등록 주소, 직원 근무, 전기 사용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수익이 계속 발생하거나 명의만 바꾸는 경우엔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용에서 실제 업무용으로 변경하면 보유세 측면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에서 혜택이 커서

    실제 사용 증빙과 지자체 신고가 정확하고

    사옥 활용이 확실하면 절세 효과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