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보증보험가입여부알고싶어요??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 집이 있는데 공시가격 90,600,000원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은 전세보증금과 상관없이 가입 요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증금 한도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입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전세보증보험에 한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 집이 있는데 공시가격 90,600,000원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가능 금액은 "공시가격 * 126%"까지 가능합니다. 9,000만원의 126%는 11,340만원이고 보증금이 11,000만원이라면 가입조건에 부합되는 보증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90% 이하여야 하며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은 140%까지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공시가격 126%(90%X140%) 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공시가격 90,600,000 X126%=114,156,000원이니 전세보증금이 상한액 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할 점은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하며 주택에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채권(근저당 등)이 없고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가 없는 경우(아파트나 오피스텔)라면 공시가격의 126%가 적용되므로 9060만원 x 126% = 1억1415만원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요건 (위반건축물이나 근생),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설정 (경매, 가압류, 압류 등), 임대인의 신용, 전입신고 미등록 등의 결격사유도 없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26% 이내 보증금과 선순위보증금의 합이 들어와야 합니다.
선순위보증금이 없다면 90,600,000원의 126%는 114,156,000원이므로 1억1천만원은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허그보증보험의 경우 공시가격에 비하여 전세보증금이 적어야 가입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시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가입 제한이 될 수 있어 정확한 것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