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육아휴직 분할 횟수 문의드려요
배우자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횟수의 제한이나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2명일 경우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2회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는 각각의 자녀마다 별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이 각각 1년간 사용가능하니 6번으로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 한 명당 최대 1년간 2회 분할(3개 구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기간을, 2회 분할해 총 3회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