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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동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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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럽다라는 단어에 모욕성이 있다고볼 수 있을까요?

시간순으로 글 올라오는 익명커뮤니티에서 밑에 글 작성자를 지칭해 '밑글 작성자는 ㄹㅇ 어지럽다'라고 글을 썼는데

특정성과 모욕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밑글 작성자는 ㄹㅇ 어지럽다'라는 발언이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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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익명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하거나 무례할 수는 있어도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지럽다는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