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충수염 수술 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금액 초과
급성충수염 수술 후 실비 청구를 하였는데 병원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됐다며
25년도에 발생하는 모든 급여 비용을 내년 8~9월쯤 공단에서 개별로 연락해서 환불 진행 한다고 합니다. 저는 피부양자로 부모님 밑에 등록이 되어있고 엄마의 한달 건보료가 86960원 나옵니다.
내년 8,9월에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00% 나오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언니가 몇년전 수술 받았을때도 비용이 비슷하게 나왔을텐데 왜 저만 납부기준금액을 초과했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25년도에 병원을 가게 되면 보험측에서 돌려주는 금액은 비급여 항목 뿐이며 급여항목 전부를 건보측에서 환불해 준다는데 25년도에 병원가는 비용도 100%환불해 주나요 ? 따로 서류를 모아두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
또, 분위 같던게 있던데 저는 몇분위 인가요 ? 그 분위는 한달 건보료로 측정하는것 같던데 부모님 월급과 관련되서 측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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