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2년 거주 비과세 문의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인데요~
올해 9월 말이 거주 2년이 경과합니다.
그래서 10월 쯤에 아파트를 내어 놓을까 하는데요~!!
매매 거래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거주 비과세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잔금일 전 등기가 먼저 이루어 졌다면 등기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세무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 공인중개사가 세무사무소 방문하기 이전 단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상담은 세무사무소에서도 민감하게 생각하여 간혹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세무사무소 2곳 이상의 내용을 비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3년 9월 말에 보유 및 거주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주셨는데 21년 9월 말을 잔금 및 등기를 한 취득시점으로 보겠습니다.
1.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개념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이면서 2017년 8. 2대책 이후 2023년 1.3 대책 이전까지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는 2년 보유 +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합니다. 취득하신 시점이 2021년 9월말이시니 그 당시 규제지역 이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이였다면 2023년 9월 말이 지나야 거주2년을 채우셔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2.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처분(양도)시기의 기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대다수의 경우에는 잔금을 한 날 등기를 접수하기에 같은 날이 됩니다.
만약 잔금을 금요일에 오후 늦게 하고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접수를 월요일에 하였다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금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D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보유 및 실거주로 인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일은 취득한날로부터 입니다. 취득일로부터 2년경과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