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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오토바이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영상 및 후방 영상으로 비접촉 사고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거영상이 가지고 계신다고 사고 발생한 곳의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교통 사고 접수계로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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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영상은 없으나 위와 같은 비접촉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해 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나 상대방을 찾지 못한 경우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며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지
조사를 통해 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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