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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숭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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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기록이 특수상병군이라는데 뜻이?

정신과기록이 특수상병군이라 다른 의료기록도 타인이 보기에 거히 불가능인데 더더불가능이라던데 특수상병군뜻이뭐죠? 그리고 타인이 거히 볼 수 없게 해놓은게 인권차원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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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신과 진료기록은 개인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이경우 특수상황이나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기록은 개인 민감정보로 법령에서 정한 특수상황이나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신과 기록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내역은 본인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진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 기관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 관리 공단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인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의 특수상병군 4,325개 제외)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43조,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제11조,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③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④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시행일 2010.1.31]]
      ⑤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시행일 2010.1.31]]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신과 진료기록은 개인 민감정보로 법령에서 정한 특수상황이나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현재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은 본인이 확인하려 해도 특수상병으로 분류돼 온라인 열람이 불가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며 채용이나 임용, 승진, 진학 등의 이유로 공단에서 특수상별 건강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