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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쌍7214
좌회전 녹색으로 변경될 때까지 대기 중에
맞은편 차량없을때 좌회전(비보호 좌회저 표시있고, CCTV 감시카메라 있음)으로 나갈 때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벌금 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시 가능합니다.
녹색신호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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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면 녹색 주행 신호등의 경우에 주행 상황을 살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