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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거미2
저희부부가전입신고를3개월안에해야생애최초취득세적용된다하는데
전세금받을날짜가아직남아서
아내먼저전입신고하고남편은나중에전입신고해도괜찮을까요?
3개월안에둘다전입신고한다는전제하에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 구매자가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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