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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차분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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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게 됐을때

안녕하세요, 1월 9일 금요일에 대표 통해서 제가 다니고있는 1월 말에 지점을 폐쇄하고 지점을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가 소속해있는 팀만 1월9일에 안 상황이고 저희 팀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지점을 없앨거라는 소식을 1월9일기준 2주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저희팀 제외한 다른팀 전 직원들을 회의에 소집해 이 사실을 미리 알린 상황)

그런데 그 지점으로 옮길 경우 저는 대중교통 기준 왕복 5시간이 걸려 현실적으로 저는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곳으로 지점 이전하는 소식을 최소 한달 전에는 저한테 알려줘야 됐어야 한 게 아닌지.. 제가 퇴사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닌데 이거는 해고로 볼 수 있는게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달 미만 남았을 때 이런 소식을 들어도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2월 24일에 회사 다닌지 1년이 되는데 1월말에 옮기게되면 저는 입사 1주년을 바로 앞두고 회사를 그만둬야되는상황입니다. 회사가 그 시기를 쥐고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한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장시간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근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해고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해고는 사용자가 명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안타깝지만 별도의 해고예고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