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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올빼미211
고운올빼미211

퇴사했고, 사직서도 냈는데, 대표가 사무실 개인 짐을 못찾게합니다.

교통사고때문에 2/28 - 3/6 병원 입원했었고,

입원 중 갑자기 회사에서 본사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과 거리가 40분이상 차이가 나다보니,

지금 임신도 했고 본사출근을 할수있는 여력이 되지않아서

대표한테 카톡으로 이래저래해서 그만두겠단 여부를 밝히고

사직서까지 낸 상태입니다.

퇴원 후, 사무실에 있는 짐을 찾아가겠다고 하니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문도 안열어줍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톡으로 저를 고발하겠다고 계속적으로 협박을합니다. 한번당해봐라, 니가 한 짓 내가 가만안둘것이다. 고소할테니 너도 국선변호사를 써서 법정에서 만나자 등......

온갖 비위상하는 말을 카톡으로 계속 보냅니다.

알고보니 교통사고로 병원입원해서 회사에 공석을 만든것이

매우 기분나쁘다라는것을 계속 표현하더라구요.....

어떻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질문자님 소유의 짐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횡령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반환받거나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공석을 만든 것이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못 찾아가게 한다면 횡령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고소를 주장하는 건 반복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