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고, 사직서도 냈는데, 대표가 사무실 개인 짐을 못찾게합니다.
교통사고때문에 2/28 - 3/6 병원 입원했었고,
입원 중 갑자기 회사에서 본사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과 거리가 40분이상 차이가 나다보니,
지금 임신도 했고 본사출근을 할수있는 여력이 되지않아서
대표한테 카톡으로 이래저래해서 그만두겠단 여부를 밝히고
사직서까지 낸 상태입니다.
퇴원 후, 사무실에 있는 짐을 찾아가겠다고 하니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문도 안열어줍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톡으로 저를 고발하겠다고 계속적으로 협박을합니다. 한번당해봐라, 니가 한 짓 내가 가만안둘것이다. 고소할테니 너도 국선변호사를 써서 법정에서 만나자 등......
온갖 비위상하는 말을 카톡으로 계속 보냅니다.
알고보니 교통사고로 병원입원해서 회사에 공석을 만든것이
매우 기분나쁘다라는것을 계속 표현하더라구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질문자님 소유의 짐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횡령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반환받거나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 공석을 만든 것이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못 찾아가게 한다면 횡령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고소를 주장하는 건 반복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