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 02. 22. 14:28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매를 공부하고 있고 경매투자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3월에 거주할 집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 1주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조정지역 4억 1주택자가
조정지역 2억7천 아파트를 낙찰받아 시세 4억에 바로 매도를 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바로 낙찰받아 매도할계획이므로 1년이내에 매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럴 경우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1. 경매 낙찰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방법?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낙찰받아 바로 양도할 경우,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취득가-기타비용-기본공제 250만원) x 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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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경매로 낙찰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택의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금액의 77%입니다.

    2.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 때 별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2. 2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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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할 경우 단기양도세율 77%가 적용되므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77%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2022. 02. 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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