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매를 공부하고 있고 경매투자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3월에 거주할 집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 1주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조정지역 4억 1주택자가
조정지역 2억7천 아파트를 낙찰받아 시세 4억에 바로 매도를 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바로 낙찰받아 매도할계획이므로 1년이내에 매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럴 경우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1. 경매 낙찰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