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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멋돼지194
점잖은멋돼지194

특정 시기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별도 계약 조항(예: 성과급 반환 조항 등)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프로젝트 런칭을 앞두고 갑자기 퇴사를 의사를 밝혀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 향후 특정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 예정이었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치가 가능한지와

2) 또는 퇴사 직전 3개월 이미 나간 수당을 토해내는 패널티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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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일정기간 근속을 조건으로 하는 급여의 미지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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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된 수당을 반환받으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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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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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로젝트 책임자가 무단 퇴사로 인해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게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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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 내 퇴사 시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당 및 인센티브에 대해 일정 기간 재직중일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여 요건이 충족될 시 지급하는 구조로 조건을 두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개별 근로계약 혹은 회사의 급여 규정에 명시해 두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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