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집 원장과 쌍방폭행(경미한)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근무관련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몸싸움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쌍방폭행으로 상황이 종료되었고 지구대로 이동하여 진술서도 별도로 작성한 상태인데 원장은 학부모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며 사직을 권유하는 상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무근인 이유로 사직을 권유한다면 거절해도 되겠습니다. 사직 권유에 거절에 따른 해고가 이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쌍방폭행과 관련해 형사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장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직을 강요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금지되므로 사직 강요가 이와 관련되었다면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진술 내용, 상황 정황 등을 일지로 정리하고, 원장의 언행이 계속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장의 사직 권유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