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조신분증 사용을 봤을때 무조건 신고해야되나요?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담배나 술을 사려고 하는걸 목격했을때 상식적으로는 판매자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겠지만 여러가지이유(바빠서, 당황해서, 도용위조라는 확신까지는 없어서)등등의 이유로 그냥 팔지않고 돌려보내면 나중에 판매자에게 민형사적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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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담배나 술을 사려고 하는걸 목격했을때 상식적으로는 판매자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겠지만 여러가지이유(바빠서, 당황해서, 도용위조라는 확신까지는 없어서)등등의 이유로 그냥 팔지않고 돌려보내면 나중에 판매자에게 민형사적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