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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위조신분증 사용을 봤을때 무조건 신고해야되나요?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담배나 술을 사려고 하는걸 목격했을때 상식적으로는 판매자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겠지만 여러가지이유(바빠서, 당황해서, 도용위조라는 확신까지는 없어서)등등의 이유로 그냥 팔지않고 돌려보내면 나중에 판매자에게 민형사적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위조신분증의 사용을 확인했다고 하여 그에게 무조건 신고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위조신분증 사용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지위에 해당하는데,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