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문의합니다.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10,000원으로 지연발급했고

동일날짜에 착오로 인해 공급가액만 100,000원으로 수정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는 100,000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공급가액인 10만원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