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문제로질문드립니다?
일주일15시간 미만 월150이하소득임넌 문제없다고들 하시는데 쿠팡으로 1주에 3시간정도 도보 배달했는데 이경우신고안해도 되슨건지요? 그리고 고용센터에 말하라고하시는분들은 동사무소에 말하라는건가요? 행정복지센터? 육아휴집급여 받는데는 문제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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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고용복지센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사실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려면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