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신용카드로 일부 대금결제를 받고, 일부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 적용불가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 요건 충족 검토후 요건 충족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