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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희망이넘치는회장님
미래도희망이넘치는회장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임금 체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은 폐업했고 유족은 상속포기 상태이며 사업장 운영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해 간이대지급급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을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형사적 책임을 질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고, 민사적 채무도 유족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민사적 청구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우며, 지급을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의 포기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