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한 근로자 입니다

임금및 퇴직금 체불액 1800만원 중 1000만원은 대지급금 수령하고 8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는 폐업하였고 민사소송 하여 승소하였으나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 불가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전 사업자의 배우자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원 거래선. 설비도 동일하게하여 전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대표자가 달라도 못 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5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실제 체불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