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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극적인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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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프로 연장 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전세게약 일자는 8월10일이 만기고 대출만기는 9월 10일입니다. 저는 이제 계약을 하려는 상태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상태인데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새로 받아서 계약하고 대출금 상환을 제 입주일자에 맞추어 달라해도 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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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연장과 관련된 상황이 복잡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8월 10일에 맞추어 진행하고, 대출금 상환을 9월 10일에 맞추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협조해준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 상환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은행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의 연장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대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 준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중기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전세게약 일자는 8월10일이 만기고 대출만기는 9월 10일입니다. 저는 이제 계약을 하려는 상태고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상태인데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새로 받아서 계약하고 대출금 상환을 제 입주일자에 맞추어 달라해도 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ㅠ?

    ==>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그 다음 입주하는 날자에 추가적으로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