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상속포기 희망시 아버지의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는 해두었고, 저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유품 정리를 할 예정인데 원룸 보증금 500이 남아있습니다. 보증금을 제 계좌로 받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된다고 하던데, 혹시 이 500을
1. 아버지 계좌로 받아야하는지
2.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계좌로 받아도되는지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으실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2번처럼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사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재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효과는 없어지게 되머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 대한 포괄 변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변제의무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