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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상속포기 희망시 아버지의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는 해두었고, 저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유품 정리를 할 예정인데 원룸 보증금 500이 남아있습니다. 보증금을 제 계좌로 받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된다고 하던데, 혹시 이 500을

1. 아버지 계좌로 받아야하는지

2.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계좌로 받아도되는지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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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으실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2번처럼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사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재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효과는 없어지게 되머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 대한 포괄 변제 의무를 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변제의무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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