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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매사촌93
떳떳한매사촌9321.09.14
대체휴무일에 관련된 실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유연근무체제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요. 휴무날과 공휴일이 겹친경우에

대체휴무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달 기준에도 휴무날과 공휴일이 겹쳐 대체휴무가 인정 안된다하고 10월에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날이 3일이 되는데 대체휴무를 사용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진상황 인데 이지침이 합당한지 반면 유연근무라는 조건부때문에 휴무일과공휴일이 겹쳐있는관계로 안묵적으로 묵인해버리는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법정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 중복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무급휴무일에 위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지급할 의무없으며, 별도 대체휴무를 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통상근로일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유급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중복을 이유로 별도의 휴무일 부여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