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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는 법정 최고치 이율이 몇프로인가요?

제가 채권자고 채무자 (즉 사기꾼)에게 민사소송 소장을 쓸려고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2%
보통 12~ 15% 정도 하던데 최고치가 얼마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시는 이율은 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가 성립함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발생하는 것이며, 그때부터 손해배상액에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이 때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인 5%로 계산합니다. 12%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은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자 12%(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이자 12%)를 말합니다.

  • 별다른 이자 약정을 한 것이 아닌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최고치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제기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프로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