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들(현재 46세)과 부모가 한세대로 아들명의의 수원영통 아파트를 3년전 분양받아 계속 거주하다 이번 1월 19일날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3월 16일날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기위해 부산 기장군에 아파트를 2월 16일날 부명의로 매수계약하고 3월9일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집의 잔금일보다 앞으로 살 집의 매수잔금일이 7일 빠릅니다 그러면 수원영통 아들명의 아파트를 지금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 신고 하려는데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헷가립니다 고견을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선택하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5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