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덜 내거나 더 내거나 했을 시에...예납세금?

보통 개인사업자들은 연말정산을 거즘 신경을 않쓰는듯 싶던데요...

근로소득세를 더냈으면 더냈지 덜내지 않았으면...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는거죠?

달달이 예납세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에......

연말에 와서 덜냈다고 가산세 붙거나 그런것은 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기존에 매월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고,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잘 반영하기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