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하고 있는 알바 불법인가요???
저는 어떤 가게에서 주 1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요일이랑 시간은 다 정해져있고 이렇게 일한지는 1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과 달리 고용보험 0.9%만 떼고 시급이 들어오는데 이럼 일용근로소득이지 않나요..? 일용근로소득 정의 찾아보긴했는데 전 시간이랑 요일이 다 정해진채로 1년 넘게 일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해서요.. 이거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18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에 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미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