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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자신감많은산토끼

항상자신감많은산토끼

제가 하고 있는 알바 불법인가요???

저는 어떤 가게에서 주 18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요일이랑 시간은 다 정해져있고 이렇게 일한지는 1년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친구들과 달리 고용보험 0.9%만 떼고 시급이 들어오는데 이럼 일용근로소득이지 않나요..? 일용근로소득 정의 찾아보긴했는데 전 시간이랑 요일이 다 정해진채로 1년 넘게 일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해서요.. 이거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18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에 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미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