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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가능여부 문의

지역은 인천입니다.

ㅡ 기존주택 23년5월 인천 구매

ㅡ 신규주택 26년 1월 인천 구매

* 기존주택 매도예정.

제가 25년10월경에 입주권을 매도 하였는데,

이것이 비과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주택거래가 있으면 보유기간2년조건이

초기화될수도있다는말을 지인이해서요.

* 그 외 조건은 충족합니다.

전문가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중간에 판매한 입주권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주택 수를 줄였을 때 보유 기간을 초기화(재기산)하는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있었으나,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