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가능여부 문의
지역은 인천입니다.
ㅡ 기존주택 23년5월 인천 구매
ㅡ 신규주택 26년 1월 인천 구매
* 기존주택 매도예정.
제가 25년10월경에 입주권을 매도 하였는데,
이것이 비과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주택거래가 있으면 보유기간2년조건이
초기화될수도있다는말을 지인이해서요.
* 그 외 조건은 충족합니다.
전문가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중간에 판매한 입주권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주택 수를 줄였을 때 보유 기간을 초기화(재기산)하는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있었으나,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