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가능여부 문의
지역은 인천입니다.
ㅡ 기존주택 23년5월 인천 구매
ㅡ 신규주택 26년 1월 인천 구매
* 기존주택 매도예정.
제가 25년10월경에 입주권을 매도 하였는데,
이것이 비과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주택거래가 있으면 보유기간2년조건이
초기화될수도있다는말을 지인이해서요.
* 그 외 조건은 충족합니다.
전문가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주택 수를 줄였을 때 보유 기간을 초기화(재기산)하는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있었으나,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하며,
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