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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도움을주는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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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근무하고5개월병가 퇴직금수령

5월15일이 1년근무하고 퇴지금을 받을수있는데 7개월근무후 교통사고로 1개월유급휴가 또다시 진단서넣고 1개월무급휴가후 출근했다가 1주일근무하다가

또다시 진단서넣고 5월15일까지 휴직처리를 원하고있는데 병가휴직기간이4개월정도 돼는데 그기간도 퇴직금받을수있는1년에 해당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 판단 시 휴직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위 규정은 사용자 승인을 받은 병가휴직기간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키고 다만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에 휴직기간이 위치하고 있으면 그 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재직기간의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에 따른 병가(휴직)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출근 또는 결근의 인정 여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승인 등을 얻어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임금복지과-588, 2010.2.3)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지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