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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오파드5
친근한레오파드522.08.19

채권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년동안 원금을 주지안고 찾아 단리다 검찰청 주차장에서 만리서 매달 일백만원씩 주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고소을 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사기라고 고소을 하야 하나요

정말로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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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