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반복수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1년 전에 다니던직장을 퇴사하고 5개월간 실업급여 수급 후 9개월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곧 현재 직장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예정인데요, 이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저는 반복수급자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다시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로자가 9개월간 근로를 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복수급자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내용이고 반복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해야 반복수급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