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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

실업급여 반복수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1년 전에 다니던직장을 퇴사하고 5개월간 실업급여 수급 후 9개월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곧 현재 직장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예정인데요, 이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저는 반복수급자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다시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로자가 9개월간 근로를 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복수급자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내용이고 반복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해야 반복수급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