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정직,징계,퇴직금,욕설,사직서쓰라고 강요
근무기간 2023,09,12-2024,06,26
정직기간 2024,06,26-2024,07,25 (무급)
정직사유
1. 동료에게 목례를 강요 했다고 (기억에 없음) 징계원측주장
2. 잘못한 사원에게 카톡을 하라고 돌리라는 행위 (기억에없음)
징계원측주장
3. 2024.01.15 해면기(면삶는기계) 를 깜빡하고 불을 끄지 못함 화재위험과 다친사람은 없었음 (다행히 빠르게 발견)
4. 2023.11.30 동료자 폭행 (폭행이아니고 서로 밀침) 저 동료자라는 사람도 나에게 징계를 준 (동거) 동갑내기 친구
3.4는 시말서를 작성했고 한참전의 일을 가지고 왜 갑자기 징계
처분을 하는지 의문
2024.05.27일날 소명서를 들고와서
1.동료에게 목례를 강요 했다고 (기억에 없음) 징계원측주장
2.잘못한 사원에게 카톡을 하라고 돌리라는 행위 (기억에없음)징계원측주장
위 2개 사항에 대해서만 소명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서 소명서에 소명할 이유를 느끼지 못함 이라고 작성
2024.06.27일날 근무중 나오라고 갑자기 3.4번을 추가하여
1.2.3.4에 대한 징계통지서를
받음 너무 어이가없음 징계에 대한 회의도 없었고 사장이 아닌
가게 책임자라는 명분으로 무급 징계처분 내려짐
책임자가 사직서쓰세요 라는 녹취록도 가지고 있고 욕설 하는 녹취록도 있음 (신고할수 있는방법)
3개월간 근무 시간 변경이 되었는데 따로 계약서도 작성을 안했음 (신고할수 있는방법)
위에 내용이 정직 사유로 충분한지 충분하다면 구제신청
받을수 있는지 받지 못한다면 무급으로 살아야 하는지
정직이 끝난후
2024.09.12일날 퇴사해도 퇴직금은 온전히 받을수 있는지
급여는 270만
추가로 60시간 넘게 오바타임했는데 아예 받지를 못했음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써있음)
6월 휴무가 9개였고 유급휴무임 3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직처분받음 3일치가 제외되고 급여를 받음 이 부분은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사시 수당청구가 가능하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도 임금에 포함된 시간 이외로 근로하였다면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직과 관계없이 퇴직금은 받을 수 있고 초과근로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 정직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잘못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 증거자료가 없으면서 징계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9월 1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