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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잘먹는라이온
아빠랑이혼하면 아빠물건을주는게맞는건가요 아니면버리는게좋은지방법을알려주세요
그리고아빠집에우리물건을가져오느게맞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빠를 접근금지령을어떻게신청하는방법을제발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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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혼은 자녀인 질문자님이 아니라 부부간 하는 것으로 아빠소유 물건은 어머니와 논의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2.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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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된 바에 따르고 함부로 버리는 건 가족 사이여도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이를 구하는 사유에 따라 법원이나 경찰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그에따른 요건이 무엇인지 상이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