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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갑자기다정한사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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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차감징수세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사진이 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인데 차감징수세액이 -218,650원이고 두번째 사진이 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사진인데 차감징수세액이 -144,000원이면

저는 144,000원만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전직장에서 차감징수세액을 환급받은것도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전직장 + 현직장 차감징수세액이 돌려받는건줄 알고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는 14만원 환급이 맞고 퇴사한 회사에 21만원 환급을 요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원래 퇴사할 때 같이 지급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직장에서의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금액은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산된 것으로 보이며, 이 때의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이 연말정산으로 인해 받는 환급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 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완료하고,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 직장의 환급금은 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중도퇴사 정산 내역이 반영된 최종 확정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현 직장에서 환급받으실 금액은 소득세 144,000원(지방소득세 포함시 158,370원)이 맞습니다.

    전 직장에서 발생했던 환급금은 이미 전 직장에서 받으셨어야 할 금액이므로, 현 직장의 환급액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당시 마지막 급여 명세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재확인해보시거나 전 직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중도퇴사 정산 시 발생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