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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탑건매버릭
탑건매버릭

야근 강요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야근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초과근무 20시간 계속 넘었습니다.

못하겠다고 해도 해야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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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거부하는데도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요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야간근로 강요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해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갖아야 하고, 업무상 적정범위 등 위 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 포함되거나, 야간근로 거부 후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들에게는 야근을 강요하지 않으나, 특정인에게만 야근을 강요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연장근로 여부에 동의한 때는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킨 때는 법 위반이므로 이를 강요할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거부를 함에도 시간외근로를 강요한다면

    경우에 따라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야근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상 적정범위 내였는지,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괴롭힌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특정인에게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야근을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