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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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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질문 들립니다 급합니다!!!!!

검사가 징역 1년 구형 했습니다

하지만 벌금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두가지 상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소를 하고 있는 도중에 검사가 항소를 취소 할수도 있나요?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2 검사는 항소를 안하고 제가 항소를 하고 중간에 항소를 취소 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사가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가능성은 없으나), 검사가 항소를 취하해도 질문자님의 항소가 있기 때문에 사건이 유지됩니다.

    1.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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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으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1. 검사가 항소를 한 후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취소하면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도 항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취소하면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항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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