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직 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 관련 내용을 기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력직 입사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 내년도 연봉 인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걸 근로계약서에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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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이기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봉의 경우 법에서 인상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기에 내부규정 등에 구체화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 입사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내용을 문구로 명시하여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것은 무방하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봉인상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인상되는 것으로 자동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 별도로 있지 않는 한, 기재하지 않더라도 인상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경력직 입사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 내년도 연봉 인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기재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기재하여도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