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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쭈꾸미99
소탈한쭈꾸미9920.08.28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아파트 세입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요.

아파트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고하는데요.

세입자가 사용중 화재가났을때 보험에 따로 가입하지않아도

집주인보험으로 혜택을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세입자도 따로가입해야 보험혜택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시길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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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누가 왜 가입해야 할까요? (간략히)

    - 실거주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 화재발생시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고 종결.

    - (임대인=집주인)이 화재보험 가입시 (거주자=임차자)는 따로 가입안함

    : 화재발생시 보험사에서 보험가입한 집주인에게 보상지급후 화재발생원인에 따라 임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음.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시 부동산을 원상복구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아주중요한점!!)

    따라서 건물주가 따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내가 실제 거주한다면,

    내가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해둬야 합니다!

    보험료 정말 저렴합니다!

    장기로 해도 월 2만원 안팎...

    단기1년갱신으로하면 1년보험료 몇만원수준일것 입니다.

    가지고 계신것중 가장 비싼 물건(?)인데 절대 손해나면 안되죠! 꼭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들은 보험은 인터리어 부분에 대해서만 집주인이 보상을 받습니다.

    가전은 제외되고요^^

    또한 우리집에서 불이나 옆집에 옮겨 붙었을경우도 대비해야 하기에 화재보험은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세입자이시면 화재보험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화재보험 가입했다고 해도 세입자 부주의로 아파트에 불이 나게되면 소유자분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나가고 화재보험사에서 세입자분한테 구상권이 청구되기 때문에 세입자분도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 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주택의 관리 소홀등 집주인의 책임이라면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의 잘못이라면 세입자의 화재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세입자 화재보험이 없는 경우 집주인 화재보험으로 처리 후 세입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등 관리비에 화재보험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청구하지 못합니다.(약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