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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딱새11

점잖은딱새11

전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7월에 집계약이 2년차 만료가 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7월4일날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갑자기 돈을 일부를 돌려 달라고 합니다 전세 값이 내려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여유자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자동으로 연장이 된줄 알고 있었고 은행에서 집계약이 연장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된거 아니냐 말하니 전세 사기 아니냐고 따집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 돈을 해줘야 할지 기분이 너무 더럽습니다.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라면,

    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 규정에 따라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증, 감액을 주장하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