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일자와 실업급여 수령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중순에 기존 직장에서 퇴사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1년 반 근무)
그래서 단기계약직을 알아봐드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충족에 문제가 없나요? 고용보험상 일용직으로 뜨더라도 무관할까요?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5월 만근, 6월 절반 근무 후 퇴사, 7월 이직하여 만근
(2) 5월 만근, 6월 절반 근무 후 바로 이직, 7월 절반 근무
(3) 5,6,7월 만근
위 3가지 경우에 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면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가요?
감사합니다!